2024.04.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군 복무, 육아, 실업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군 복무 기간의 전면 인정
현재는 군 복무 중 일부 기간만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병역 의무를 수행한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또한, 이 혜택을 받는 시점도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가 아니라 군 복무를 마친 직후로 앞당겨서 체감도를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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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병역의무 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함
변경 후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신청 시점을 병역의무 이행 완료 시점으로 앞당기며, 기준소득월액을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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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육아 크레딧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나 그 이전 자녀를 포함하여 계산할 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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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 수급권
나이가 들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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