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에요.
군복무크레딧 확대
지금은 병역의무를 마쳐도 최대 6개월만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복무한 기간 전체를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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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책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담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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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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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크레딧제도
군 복무, 출산, 실업 등 특정 상황에 있던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보다 더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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