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 혜택을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첫째 자녀부터 출산 시 즉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등 혜택의 폭과 시점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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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때부터 그 수행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며, 6개월 미만일 경우에만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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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군 복무(제18조)와 출산(제19조)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특히 군 복무는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되며, 출산은 2008년 1월 1일부터 해당 기간 내에 얻은 자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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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크레딧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특정 요건(군 복무, 출산 등)을 충족할 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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