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문화하고, 군 복무·출산·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을 확대하며,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 신설
연금급여를 국민연금 재정으로 다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금액을 부담하도록 제3조의2에 새 항이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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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의 책무)
변경 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책무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는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항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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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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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입기간 추가 산입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아니더라도 군 복무, 출산, 실업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더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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