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연금 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책임 명문화
연금 재정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지급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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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국가가 연금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가 연금급여 비용을 기여금이나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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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본연금액과 보험료 산정 시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40년 또는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비율을 적용하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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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대체율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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