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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국고지원에 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여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옴.
이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및 안 제51조제1항, 안 제88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제51조(기본연금액)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