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산,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육아 크레딧 확대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출산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자녀 1명당 가입 기간을 12개월씩 추가로 인정해 주며 그 상한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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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12개월을 더하고, 3명 이상인 경우 첫째와 둘째는 24개월, 세 번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더해주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후
자녀가 1명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 1명당 12개월씩 가입 기간에 추가로 넣어줘요. 이때 추가되는 기간의 상한선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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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육아 크레딧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자녀와 새 자녀를 합산하여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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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크레딧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출산, 군 복무 등)을 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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