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이에요.
보험료율 상한선 인상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향후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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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며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과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로 상향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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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세부 적용 사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칙에 따라 출생 연도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상세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본인의 출생 연대에 따른 정확한 인상 시기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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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가입자의 월급이나 사업 소득 등을 바탕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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