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에요.
연금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요
현행 9%(사업장 가입자는 본인 기여금 4.5%, 사용자 부담금 4.5%)인 연금보험료율을 1년에 0.5퍼센트포인트씩 올려서 2032년까지 13%(사업장 가입자는 본인 기여금 6.5%, 사용자 부담금 6.5%)로 인상해요. 발의 의원들은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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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본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비례상수는 1.2였고, 이에 따른 명목소득대체율은 40%(2024년 기준 42% 적용,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였다.
변경 후
비례상수를 1.35로 인상하여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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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법안에는 부칙(시행일)이 없어요
이번에 제공된 법안 자료에는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정하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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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목소득대체율
평생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으로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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