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보험료율과 연금급여액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가 연금급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책임을 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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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의 책무)
변경 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를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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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보험료 적용례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보험료의 경우,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매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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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목소득대체율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말해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은퇴 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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