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각각 13%와 50%까지 인상하는 연금개혁 법안이에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기본연금액을 계산할 때 곱하는 비율을 1천분의 1천200에서 1천500으로 올려서, 소득대체율을 42%에서 50%로 높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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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5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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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5년부터 2040년까지는 기본연금액에 매년 정해진 비율을 곱하도록 하는 별도 적용례가 있으며, 연금보험료도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등 각각 매년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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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대체율
가입 기간 평균 소득에 비해 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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