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과 재정 안정성을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노후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소득대체율이 노후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5%로 높여서 연금을 받는 분들의 혜택을 늘리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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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기본연금액)
변경 전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천200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1천분의 1천350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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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지역가입자 지원 관련 일부 규정(제100조의4제2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비율은 부칙에 따라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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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해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많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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