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올리고 보험료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요
국가가 연금급여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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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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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의 연금 보장과 기본연금액 계산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군 복무나 출산 등 특정 상황에서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가입자별 보험료 비율과 국가의 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와 예외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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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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