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관리의 기준이 되는 '장기' 개념 구체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명시된 '장기적 균형'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재정 관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를 70년 이상의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맞춘 기금 운용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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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장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장기'를 70년 이상의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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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정 계산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수립되는 운영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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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대체율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말해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은퇴 후 이전받는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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