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와 세대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처럼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법에 확실히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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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의 책무)
변경 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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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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