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대응 체계를 손보고, 지역축제 안전관리와 재난취약시설 보험 가입 보장 등을 새로 정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에요.
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과 요청권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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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2항(사고수습본부)
변경 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해야 해요.
변경 후
설치·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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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난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의 구성과 지휘, 정보 요청 등 핵심 거버넌스 관련 조문이에요.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매뉴얼 점검, 제도 개선 등 사전 대비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재난 징후의 신속한 전파와 안전지수 기반의 진단 등 정보 관리 체계에 관한 조문이에요.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응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재난 관련 보험 가입 의무와 정보 오남용 방지,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65조제1항과 제66조의11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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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맡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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