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 밀집 등 사고가 우려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특별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인구 밀집 등 사고가 우려되는 행사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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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13(특별 안전관리 조치)
변경 전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변경 후
인구 밀집 등 사고가 우려되는 행사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태 지도·점검, 자료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 안전관리 조치'로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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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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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전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처·청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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