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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외의 자가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주최자로 하여금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주최측이 불분명한 대규모 축제나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조치가 부재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인구 밀집 등 사고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대해 특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특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66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13(특별 안전관리 조치)
제66조의13(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