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강화
기존에는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강조되었으나,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라면 지자체 등이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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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11 제1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지역축제 등'을 개최할 때 안전관리계획(재난대비훈련계획 포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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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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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나 행정자치부 등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핵심 정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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