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3 발의 ·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지역축제에서도 안전관리 대책을 의무화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자발적 축제의 안전 관리 강화
기존에는 주최나 주관자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자발적인 참여형 축제도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법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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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11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주최·주관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ㆍ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1항을 준용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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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그것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면 그와 유사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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