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자원봉사자 등도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존에는 주최나 주관자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최자가 없더라도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축제라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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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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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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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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