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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이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이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됨.
이에 주최ㆍ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 등에 관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1제2항).
현행
개정안
제6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