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지역 축제나 행사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자발적 참여 행사의 안전 관리 강화
기존에는 주최자나 단체가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안전관리 대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이러한 행사에도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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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1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이 신설돼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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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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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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