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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이태원 핼로윈 축제와 같이 주최ㆍ주관자나 단체가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축제나 행사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또다시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임.
이에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13(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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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