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1 발의 ·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정부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대규모 인원이 모여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리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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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12(대규모 인원 밀집 시 안전관리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인원 밀집 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인원 밀집 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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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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