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축제 주최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지자체가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인파 밀집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 관리
대규모 축제나 행사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 및 소방과 협력하여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주최자가 명확한 경우에만 지자체나 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소방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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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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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자치에 따라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시·도, 시·군·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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