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이외의 자가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등 행사주최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주최자로 하여금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서처럼 대규모 축제에서 축제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됨. 이러한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다수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기와 같이 축제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경찰ㆍ소방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군중들의 밀집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한 지역 내의 사람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정보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수 군중의 밀집으로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특정한 지역 내에서 불특정다수에 대한 위치신호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의11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4조의3제2항ㆍ제7항).
현행
개정안
제66조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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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