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기상청이 호우나 태풍 같은 기상 재난 상황에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상청의 긴급재난문자 발송권 부여
호우나 태풍 등 기상과 관련된 재난 상황에서 기상청이 직접 문자나 음성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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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의 경우에 기상청장이 직접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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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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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재난문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나 지자체, 기상청 등이 국민에게 신속하게 위험 정보를 알리기 위해 휴대폰으로 보내는 문자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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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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