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재난문자 발송 요청권 확대
기존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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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제5항
변경 전
기존에는 재난문자 발송 요청권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장소에서 인구밀집 등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임박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직접 제3항 각 호의 조치(재난문자 발송 등)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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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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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발생 시 해당 분야의 관리를 책임지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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