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발의 ·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 관리 강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은 지역축제라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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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11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 지자체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주최자가 없고 대규모 인파운집으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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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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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법에 따라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자치권과 자치권에 따른 권무를 수행하는 단체(시, 군, 구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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