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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서울 이태원의 핼러윈 데이 직전 토요일 심야에 대규모 인파가 좁은 골목에 집중적으로 몰려 300여 명이 넘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음.
현행법상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 관리감독 주체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 기관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의11제5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