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대상 재난 관리 교육 의무화
재난 발생 시 현장을 총괄하고 조치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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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 대행을 시킬 수 있고 교육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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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
대규모의 피해를 동반하며 사회적 기능이 마비되는 재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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