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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 발생 시 해당 관할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4년마다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실제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교육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