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발의 ·
재난 상황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법안이에요.
현실적인 매뉴얼 작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 때, 기후위기 같은 환경 변화나 과거에 발생했던 피해 사례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재난유형별 재난 관리 체계, 위기관리 기본 방향, 기후 위기 등 환경적 변화, 인구·지리적 특성, 과거 피해사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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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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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재난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예: 시·군·구, 소방 등)의 대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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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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