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의 장이 재난 상황에서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대응 범위 확대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의 장은 재난 규모가 매우 크거나 여러 지역에 걸쳐 발생할 때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러한 조건 없이 관할 구역 내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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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변경 전
현재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한 조건 없이,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바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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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조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하게 취하는 조치를 말해요. 여기에는 대피 명령이나 통행 제한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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