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동원명령, 대피명령, 위험구역의 설정, 강제대피조치, 통행제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의 응원(應援), 응급부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이에 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6조).
하지만 이는 촌각을 다투는 재난 현장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속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데에 제한이 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위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음.
참고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5조는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서울시장)의 기능으로 재난의 상황관리 및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5조에서는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상 재난 규모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음.
이에 법률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동일하게 현행법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