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발의 ·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서도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 관리 강화
현재는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안은 주최자가 없더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축제라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소방 등과 협의해 공동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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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11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규정이 부족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라도 규모가 크면 유관기관과 협의해 공동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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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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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관기관
어떤 목적과 관련이 있는 기관을 뜻하며, 여기서는 경찰이나 소방 등 안전 관리에 협조하는 기관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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