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난취약시설의 보험 가입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권한 강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관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 기관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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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대한 정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상황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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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과 지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재난 관리 주체 설정과 정책 개선을 위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지자체 지원과 전문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험 가입 의무와 관련한 제재 및 보호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난취약시설 보험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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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중심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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