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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발의 ·
관계 기관이 다수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진단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ㆍ공제와 관련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ㆍ공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을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ㆍ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