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강화
기존에는 주최자가 명확한 지역축제 위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웠으나, 개정안은 주최·주관자가 없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예상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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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11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군중이 몰리는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원통제 등의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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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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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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