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재난 정보 활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서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요. 예를 들어 장마철에 미리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변경 전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의 예방·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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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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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피해자등
재난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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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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