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재난 상황에서 경찰과 소방이 CCTV 영상을 더 원활하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CCTV 정보 요청 범위 확대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뿐만 아니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정보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의3제1항제2호가목
변경 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
변경 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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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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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와 같이 영상이나 음성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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