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정보 활용과 안전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연구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 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여러 기관의 영상을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정의
변경 후
안전문화활동의 정의에 '사고 예방 신고 장려'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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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난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긴급 구조 체계와 재난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연구개발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규정이에요.
안전 문화 확산과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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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와 같이 영상 정보를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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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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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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