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국민이 안전 위험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인파 사고나 각종 재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발의자들은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변경 전
기존에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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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안전 문화 확산과 위험 요인 신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재난 대응을 위한 영상장비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치들이에요.
재난 관련 정보와 연구개발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긴급구조체계와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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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처럼 영상 정보를 기록하거나 전송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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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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