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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안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ㆍ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제66조의13(안전 신고)
제66조의13(생 략)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제76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8조의4(벌칙)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