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를 추가해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하며, 재난안전 업무 관련 비밀유지 의무와 벌칙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신고 제도 신설
누구나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면 관련 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위험요인을 해소해야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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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9의2호
변경 전
안전문화활동을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해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는 활동으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안전문화활동의 정의에 안전신고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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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의 기초가 되는 용어와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위험 요인 신고 체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관련 내용이에요.
재난 관리를 위한 영상기기의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연구 자료와 업무상 비밀을 보호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종사자의 신분 범위와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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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문화활동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해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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