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자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해 관제할 수 있게 하고, 누구나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통합해 관제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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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13(안전 신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했을 때 관련 행정기관에 안전신고를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기존 제66조의13 안전사업지구 조항은 제66조의14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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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긴급구조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재난 관리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조문들이에요.
재난 예방을 위한 영상 정보의 수집과 통합 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재난, 연구개발, 보험 등 중요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방지해요.
임직원의 신분 규정과 기존 조문의 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명칭 변경 등 부칙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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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드론·차량용 카메라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함하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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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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