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안전 업무를 위탁받거나 협약을 맺은 사람의 비밀유지 의무와 그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비밀유지 의무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협약을 맺거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협약을 체결하거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할 때는 형법상 뇌물죄 등 처벌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처럼 취급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