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들의 비밀유지 의무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밀유지 의무 명문화
재난 관련 업무 협약을 맺거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람(또는 과거에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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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의2(비밀유지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협약이나 위탁을 통해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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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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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실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처벌이나 권리 부여 등에서 공무원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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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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