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과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해 재난에 더 똑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고정형이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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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4
변경 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조치 목록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해야 하는 조치 중 하나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고정형 및 이동형)의 설치·운영'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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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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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와 같이 영상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고정된 형태뿐만 아니라 이동형 기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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